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이 있으시다면 소중한 한 표 잊지 말고 행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와 지역구와 다른 비례대표 선출 방식 그리고 국회의원은 월급을 얼마나 수령하는지 이런 국회의원에 대한 작은 궁금증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법률에 따라 200인 이상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에서 254명 비례대표로 46명해서 모두 300명입니다.
정치권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치 개혁을 논할 때마다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 본연의 역할을 고려하고, 국회의원 1인당 국민 16만여명을 대표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현 국회의원 수가 결코 많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지역별 의석수를 보면 서울이 48석, 인천 경기가 74석으로 전체 의석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밖에 대구 경북 25석, 부산 울산 경남 40석, 강원 8석, 전북, 광주, 전남 모두 28석 세종과 대전을 포함한 충청 전체가 28석 제주도가 3석입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선출방식
우리나라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경우에 따라 최다 득표자가 전체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않아도 당선될 수도 있는데요 이 점이 소선거구의 맹점입니다. 즉 승자독식으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기반이 단단한 거대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수(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배정된 의석(46석)을 배분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의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보충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거대 양당 외에도 다양한 정당들의 원내 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최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제도의 허점도 존재합니다.
또 동시에 비례대표 선출은 정당명부제를 따릅니다. 정당 명부제는 정당에서 순번을 정해 입후보하고 득표율에 따른 의석 수를 이 순서에 따라 배분합니다. 여러 조건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국 정당득표율 4%이상부터 최소 1~2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 그럼 월급은 얼마일까요? 2024년 현재 21대 국회의원의 월급은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억 5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상여금(연 1557만원), 명절 휴가비 (약 20만원), 입법활동비 (약 313만 원), 특별 활동비 (약 78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분들이 많은 급여를 받는 만큼 더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회의원 의석수, 비례대표 선출 방식 국회의원 월급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작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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