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저축 계좌 들어 보셨나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저축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에 속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수익률 100%의 저축 상품인 셈입니다. 만 19세 ~ 34세 청년들이라면 신청 자격 알아보고 반드시 신청해야할 상품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조건)!!!
신청 자격(조건)은 아래 넷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연령조건
2. 가구 소득 조건
3. 가구 재산 조건
4. 가입자 개인 근로소득 / 사업소득 조건
1. 연령조건
연령 조건은 가구 소득 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 소득 조건 | 연령 조건 | 출생년도(2023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50% 이상 계층 | 만 19세 ~ 만 34세 | 2003 ~ 1989년 출생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 만 15세 ~ 만 39세 | 2008 ~ 1983년 출생 |
2. 가구 소득 조건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100%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가장의 월 소득만이 아니라 부동산 주식, 자동차까지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됩니다.
구분 | 중위 소득 50% | 중위 소득 100% |
1인 가구 | 1,038,946 | 2,077,892 |
2인 가구 | 1,728,078 | 3,456,155 |
3인 가구 | 2,217,408 | 4,434,816 |
4인 가구 | 2,700,482 | 5,400,964 |
5인 가구 | 3,165,344 | 6,330,688 |
6인 가구 | 3,613,991 | 7,227,981 |
7인 가구 | 4,053,758 | 8,107,515 |
# 기준 중위 소득(2023년 기준) _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입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알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서 복지 서비스 >>> 자산 형성 지원 >>> 모의 계산을 통해 가구의 재산 상황 등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구 재산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가구 재산 총액의 기준이 다릅니다. 대도시라면 가구 재산이 3.5억원 이하, 중소 도시라면 2억원 이하 농어촌에 거주한다면 1.7억원 이하에 재산만을 보유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서울 및 광역시는 당연히 대도시에 포함되고 지방 도시 중에서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대도시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재산 기준은 부모님 재산과 신청인 보인 재산을 모두 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듣는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고 애매하다 싶으면 우선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4. 개인 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근본 취지는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입니다. 따라서 신청하는 청년들은 신청일 기준 지난달 발생하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어야합니다.
구분 | 신청인의 소득액 |
기준 중위 소득 차상위 이하 |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기준 중위 소득 차상위 초과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이때 개인 소득은 별도 공제 없는 세전 금액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혜택
신청인이 선정되어 매월 10만원 이상의 적금 상품에 납입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금으로 적립해줍니다. 신청인이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라면 같은 조건에서 정부에서는 30만원을 적립해줍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만기 3년간 10만원씩 매월 납입 완료하면 본인 납입 원금에 정부 지원금까지 1440만원이 모입니다. 거기에 이자는 별도 지급입니다. 중위 소득 50%~100%의 청년들도 본인 납입금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이 더해지며 수익률 100%가 되는 상품인 셈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까지 본인 주소지 시군구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5일 전까지는 오프라인 신청 / 15일 이후 온라인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때는 신청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새일 기준 5부제가 실시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후에는 상담과 통합 조사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때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 관계 증명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3년 만기 기간 동안 근로 및 사업 소득이 꾸준히 있어야 하고,
연간 1회씩 3회의 교육을 이수(총 10시간)해야하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에 따라 최소 100% 수익률이 보장되는 금융 상품인데 이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겠지요?
자격 조건이 되시는 청년들은 주저 하지 마시고 신청해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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