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시거나 은퇴하신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요, 2024년 정부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변경,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크게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읽어 보시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주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기준 변경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 소득자라면 월급의 일정 비율 건보료를 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없는 은퇴자인 경우에도 집이 있으면 집의 공시지가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 건보료가 부과됐습니다. 기존에는 공시지가 3억 5천 정도의 주택을 소유한 지역 가입자라면 공시지가로 대략 1억 5000만원이 잡히고 여기에 공제액 5000만원을 제외한 1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억원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월 9만원 정도 더 부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재산 과표가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되는 건보료는 없습니다.
공제 금액 1억은 집값만이 아닌 모든 재산에 대해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300만 가구 이상 지역가입자가 월평균 2만 4000원 가량 보험료 인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4000만원 이상 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추가로 건보료를 부과했는데요, 2024년부터는 아무리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자동차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자동차 보유로 인하 추가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가 올해부터는 0이되는 겁니다.
기존에 지역가입자들의 재산에 따라 이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근로소득자보다 어려웠던 점 때문인데요. 이번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는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지역가입자 소득 내역 파악이 이전 보다 쉬워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상 2024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정보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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